· 제4조(균등대우)
회사는 직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고 균등하게 대우한다.
· 제6조(근로계약)
① 채용이 확정된 자는 회사의 소정양식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사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제시한다.

· 제7조(수습기간)
①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③ 수습기간중 수습직원이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단,다음 라,마 항의 경우는 징계위원회에서 수습직원의 소명의견을 청취한 후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가. 회사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
나. 무단결근, 지각, 조퇴가 빈번하여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다.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을 은폐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
라.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업무습득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근무태도가 불 성실한 경우
· 제9조(준수사항)직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는 신속․정확히 처리한다.
2.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업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 및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회사의 허가없이 다른 단체 등의 임원 또는 사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5. 다른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퇴직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6. 사업장 내에서 음주, 고성, 방가, 폭행, 협박, 도박, 절도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회사의 허가 없이 사업장 내에서 집회, 연설, 인쇄물 배포,회람 또는 시위 등 정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8. 회사의 허가없이 외부인을 출입시키거나, 외부인에게 시설의 촬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9. 회사의 허가없이 회사의 명칭, 물품, 금품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며, 업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회사의 허가없이 시설의 문서, 비품 등을 시설 외로 반출하거나, 업무 외에 사용 또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부당한 금품의 대차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회사의 허가없이 자기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직장의 청결, 도난, 화재의 방지를 위한 제반 시설의 보호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4. 회사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선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근무시간 중에 사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이 규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교사,방조 또는 선동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공민권행사)
① 회사는직원이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다.
② 회사는제1항의 권리 행사나 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절 근로시간

· 제22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

· 제23조(휴게)
휴게시간은 제22조 제3항의 근로시간 중 12:00시부터 13:00시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4조(탄력적 근로시간제)
회사는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근태규정을 통하여정한다.

· 제25조(시간제 근로)
회사는 21조, 22조와는 별도의 시간제 근로를 시행할 수 있으며,이 경우 근로조건은 별도로 규정한다.

· 제26조(육아시간)
여성으로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가진다.
기타 육아관련 사항은 제12장 모성보호 규정에 의한다.

· 제2절 휴일․휴가

· 제31조(유급휴일)
① 회사의 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유급휴일
가) 주휴일
나) 근로자의 날(5월 1일)
다) 신정 1일, 추석 3일, 설날 3일
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2. 기타 유급휴일
가) 국가공휴일(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나) 기타 임시공휴일
② 주휴일은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서별로 유급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휴가기간 중의 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회사는 사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 제32조(연차휴가)
①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최초 1년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준다.
④연차휴가는 직원의 신청에 의해 오전 또는 오후로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5조(하기휴가) 회사는 근로자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하절기에 하기휴가를 실시한다. 이 휴가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 제36조(경조사 휴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직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의 결혼 : 5일
2. 자녀결혼: 2일
3. 배우자의 출산 : 3일
4. 본인 부모․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
5. 배우자의 사망 : 5일
6. 본인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2일
7.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5일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 제40조(산전후 휴가)
①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 대하여는 산전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다만,보호휴가는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한다.
② 임신중인 여성 직원이 임신 이후 유산 또는 사산으로 휴가를 청구한 경우,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부여한다.단,이 경우 직원은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제41조(연차유급휴가와의 관계)
경조사 휴가,포상 휴가,병가,산전 후 휴가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제42조(임금의 구성항목)
① 사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및 직책수당(이하 “통상임금”이라 한다)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② 제22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에 근로한 경우(22:00~06:00),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의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법정수당을 제외한 통상급으로 하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 제43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되,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급제, 연봉제를 시행 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당월의 26일 사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사원이 지정한 사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46조(상여금)
회사는 경영성적에 따라 사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여금액, 지급시기 등은 인사위원회에서 기안하고 대표이사가 확정한다.
· 제47조(정년)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정년에 도달한 달의 말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한다.

· 제48조(퇴직)
①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5. 해고가 결정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2. 사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회사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한 날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

· 제51조(해고)
①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1.중요한 경력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
2. 근무성적, 능률이 불량한 자로서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3. 1년에 3회 이상의 견책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3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한 자 또는 1개월간 5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4. 회사의 승인없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자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의 시설물 또는 기계, 기구 등을 파괴한 자
6.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담당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7. 회사의 공금을 유용, 착복, 배임하거나, 시설의 물품을 무단유출 한 자
8. 업무상의 기밀을 유출하여 시설에 손해를 끼친 자
9. 공갈, 협박 또는 폭행 등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10.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한 자 또는 직장의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11. 징계위원회에서 면직 또는 해고가 결정된 경우
12. 휴직간종료후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설의 출근촉구에 불응한 자
13. 수습기간 중 업무부적응, 업무수행능력 부족, 근태불량 등으로 채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4. 사업운영상 감원이 필요할 때
15. 회사에 근무 중,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16.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
17.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을 정지 또는 박탈당한 자
18.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경우
② 회사는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 제 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운영을 계속할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6조(퇴직급여의 수준 등)
①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사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사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 제64조(직무교육)
① 회사는 사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사원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교육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재직자 훈련, 수강 지원금 등 각종 훈련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의 직무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원과 합의로 근무시간 외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의 장소․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 제65조(성희롱의 예방)
① 회사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사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② 회사의 모든 임원 및 사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한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직원에 대하여는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 제66조(안전교육)
회사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채용시 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유해위험작업사용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사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 제67조(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 제68조(안전보호장구의 착용)
사원은 작업시에는회사에서 지급하는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 제69조(작업환경측정)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되, 원칙적으로 매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작업환경 측정시 사원의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원의 대표를 입회시킨다.
③ 회사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당해 작업장 사원에게 알려주며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진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 제70조(건강진단)
① 회사는 사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 제71조(재해보상)
①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보상한다.
· 제72조(태아검진시간부여)
임신한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유급으로 허용한다.
① 임신 7월까지는 매 2월에 1회
② 임신 8월에서 9월까지는 매 1월에 1회
③ 임신 10월 이후에는 매 2주에 1회

· 제73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인 여성 사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사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② 회사는 사원이 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③ 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 제74조(배우자출산휴가)
① 회사는 직원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②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 제75조(육아시간)
제26조를 적용한다.

· 제76조(육아휴직)
① 만6세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직원이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및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 제77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제67조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각각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모두 포함하여 1회 분할만 가능하다.

고객센터

070-4808-0049
  • MON-FRI AM 10:00 ~ PM 05:00
  • LUNCH PM 12:30 ~ PM 01:30
  • SAT / SUN / HOLIDAY OFF

BANK ACCOUNT

국민은행 095037-04-001160 (주)와이피